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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있는 나이. 5년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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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221)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선고됐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최대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법원 판결이 나온것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 2 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건은 만약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육체노동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종사해서 돈을 벌 수 있었겠느냐를 따지는 '가동연한' 기준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만 60세였던 기존 견해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1989년부터 지난 30년동안 쭉 유지되어온 60세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가동연한과 정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가동연한은 퇴직의 근거가 아니라 주로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동연한은 자동차보험과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데, 가동연한이 늘어났다는 점은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도 5년 늘어났음을 의미하므로 손보사들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발생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60세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해야 하는데, 배상기간이 5년 연장되면서 그만큼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되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손보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동연한 연장은 결국 배상책임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보험 표준약관을 먼저 개정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시간문제로 보이고,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늘어난 기동연한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보험 지급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만60세이상 국민 중 거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속에 법적인 가동연한을 30년만에 상향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바람직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 중 고용축소 우려, 보험금의 조정, 노령인구의 각종 사회적인 혜택의 조정 등의 여러가지 절차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인데, 모든 과정에서 삐그덕거림없이 적절히 재조정 되기를, 그리고 가동연한 연장이 긍정적인 파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툴코리아 박고운 메디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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