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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의료사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초기 대응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꼭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실패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의료과실의 입증은 병원과의 피해보상 문제 뿐만 아니라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재해보험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 분들에게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 세가지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의사도 사람이고 의료사고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의료사고 초기에 설명을 요구하면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근거나 단서를 얻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관련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다음은 관련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진료기록인데, 일찍 확보할수록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상황파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세요. 당시에는 명확하게 기억했던 내용도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할 때에도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반대 주장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나 제3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소송 사례 ---------------------------------------------
인중부위에 있던 흉터가 컴플렉스였던 32세의 여자, 고민 끝에 이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수면마취 후 흉터제거수술을 받았는데, 마취 후 급작스럽게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입었고 실명이 되었다.
평소 지병없이 살던 63세의 남자, 갑자기 황달과 상복부 통증이 있어 집앞의 병원에 방문하였고, 검사결과, 총담관이 막혀 담즙배액이 안되고 있어 황달과 통증이 있는 것이니 막혀있는 담즙을 배액하기 위해 급히 배액관을 삽입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환자가 찾아간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학회를 가는 바람에 배액술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환자는 배액술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4일 만에 사망하였다.
두 환자의 보호자들은 보험회사에 재해사고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제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보호자들은 각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보험금 지급제외 사항으로 규정된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의 결과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했다고 명시해주는 ‘법원의 판결문’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원인이 ‘질병’일 때와 ‘재해’일 때의 보험금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망이나 장해의 원인이 재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관상 재해분류표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라고 규정된 항목 중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 결과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된 32세의 여자분은 “병원 의료진의 마취과정에서의 잘못과 호흡정지 이후 경과관찰 해태로 환자로 하여금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라는 결론으로 승소하였고, 보험회사는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에 의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의 재난”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재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모두를 지급하였다.
63세의 남자분도 “병원의 의료진은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 패혈증 발병을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원조치가 늦어져 결국 사망한 것이니,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 라는 결론으로 승소하였고, 보험회사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재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모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료과정 중의 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리툴코리아 박고운 메디컬전문연구원